법과 권리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보는 입원의 종류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의 차이와 각각의 퇴원 절차를 쉽게 설명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09-24
정신건강복지법이란
정식 명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7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한 입원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입원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법의 기본 원칙은 "자발적 입원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가능한 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자의입원
본인이 스스로 입원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 병원은 정기적으로 계속 입원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동의입원
본인이 보호의무자(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입원하는 경우입니다. 본인이 퇴원을 원하면 퇴원할 수 있지만,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최대 72시간까지 퇴원을 미룰 수 있습니다.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으로 입원하는 경우입니다(보호의무자가 1명뿐이면 1명).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정신질환이 있을 것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것
먼저 최대 2주간 진단을 위한 입원을 하고,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의 소견이 일치해야 계속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입원 후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이 적절한지 심사하며, 입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심사를 거쳐야 연장됩니다.
4. 행정입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고, 경찰관도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입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5. 응급입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크고 급박한 상황에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병원에 입원을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응급입원은 3일(공휴일 제외) 이내로 제한되며, 그 안에 퇴원하거나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입원한 사람의 권리
어떤 유형으로 입원했든 입원한 사람은 여러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원 환자의 권리와 진료 비밀 보장" 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법률구조공단(132) 등에 문의하세요. 법 개정으로 세부 절차가 바뀔 수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의료법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mentalhealth.go.k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